[문화연예 플러스] '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원 전액 납부

박소영 아나운서 2023. 1. 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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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류스타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벌금으로 선고된 45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앞서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는 아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재작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때 벌금도 45억 원이 선고됐는데 22개월 만에 이 돈을 모두 낸 겁니다.

전씨가 벌금 45억 원 납부를 거부했다면 최대 1천일 동안의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요.

하루 노역으로 3백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어서 이른바 '황제 노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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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43070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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