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어서"···낚시용 갈고리로 지인 때린 BJ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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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낚시용 갈고리로 폭행한 50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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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낚시용 갈고리로 폭행한 50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지인 B씨에게 낚시용 갈고리 ‘갸프’를 휘두르고, 쓰러진 B씨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그는 상당 기간 치료와 검사를 받던 중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윤선 인턴기자 yun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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