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 '의료 목적'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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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42명을 투입해 A씨를 뒤쫓았고,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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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41)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42명을 투입해 A씨를 뒤쫓았고,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부인 B씨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다. B씨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거된 A씨는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면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국 당시 입국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작성했으나, 이번에는 과거 성형 수술을 받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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