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 '의료 목적' 입국

유지희 2023. 1. 6. 0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42명을 투입해 A씨를 뒤쫓았고,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41)씨를 붙잡았다.

지난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사진=인천 모 호텔 제공) [사진=뉴시스 ]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42명을 투입해 A씨를 뒤쫓았고,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부인 B씨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다. B씨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검거된 A씨는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면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국 당시 입국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작성했으나, 이번에는 과거 성형 수술을 받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