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남은 DSR·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 해제 관심

팽재용 2023. 1. 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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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해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남은 것도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과 토지거래 허가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규제도 풀어야 경착륙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DSR 규제는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소득 대비 일정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40%가 적용되는데, 대출 금리가 4.8%라면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 A씨가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빚이 있다면 더 줄어듭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서울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로 올랐지만, DSR을 넘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부동산 규제는 또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허가거래구역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집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살지 않으면 매입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해제나 등록임대 재허용 흐름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규제가 남은 것은 정부가 시장 급등을 막을 안전장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추가 대출분에 대해선 엄격한 대출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작동되고 있다. 그런 점만 해도 저는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만큼 남은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손댈 때가 아니란 겁니다.

다만, 이들 지역 대부분이 상반기에 지정기간이 끝나 집값 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DSR_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토지거래허가 #마지막_규제 #당분간_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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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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