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女환자들 '성추행'···간호조무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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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돼 치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자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격리돼 보호받는 10대 B양과 40대 여성 C(44)씨를 상대로 마치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추행,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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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돼 치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자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격리돼 보호받는 10대 B양과 40대 여성 C(44)씨를 상대로 마치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추행,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에 환자를 맡길 때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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