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8배 치료감호' 발달장애인 국가 배상 소송 2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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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친 후에도 이유 없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며 발달장애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 판결에 이어 항소까지 각하됐다.
소송을 도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국가가 부당하게 A씨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발달장애인 B씨 역시 형기보다 오랫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됐고 그 과정에서 동료 감호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A씨와 함께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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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이유 없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며 발달장애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 판결에 이어 항소까지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발달장애인 A씨 등의 항소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항소 제기에 필요한 인지·송달료(일종의 재판비용)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들은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A씨는 2009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이후에도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2020년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야 치료감호를 마칠 수 있었다.
소송을 도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국가가 부당하게 A씨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발달장애인 B씨 역시 형기보다 오랫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됐고 그 과정에서 동료 감호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A씨와 함께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 구제와 손해배상금 약 4억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치료 감호소 수용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는 정신치료시설이 아닌 감호시설로 봐야 한다"며 "치료감호 종료를 판단할 땐 재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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