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 부산·울산 비상저감조치 시행

정연 기자 2023. 1. 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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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에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기관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합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의 운영 시간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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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에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기관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합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의 운영 시간이 조정됩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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