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직격탄 맞은 리츠, 규제 완화로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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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침체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살리기에 나선다.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하고 리츠의 신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리츠가 취득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입하면 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펀드 판매 증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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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 신모델 개발 및 시장 대응력 강화 ▲리츠 운영 관련 규제개선 ▲계도 중심의 검사체계로 전환 ▲정보 접근성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리츠는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중위험·중수익이 특징이다. 2001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후 리츠는 지난해 자산규모 87조6000억원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고금리 시대가 열리며 리츠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새로운 모델의 리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오피스에 집중됐다. 앞으로는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한 CP 발행도 가능해진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과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으나, CP 발행이 허용될 경우 단기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추후 리츠가 취득하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실사보고서가 필요 없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입하면 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펀드 판매 증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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