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허가증' 받고 운영되던 카톡 고지서, '임시'자 뗄까

윤정민 기자 2023. 1.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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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함으로 받는 전기·수도요금 모바일 청구서, 속도위반 과태료 전자고지서 등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하려면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페이, KT 등 기업 9곳이 정부 부처 8곳, 지자체 287곳, 공공기관·분야 49곳, 민간 153곳 등 총 497곳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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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관련 법률 개정안 3일 대표 발의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주민번호-연계변호 일괄변환' 법적 근거 마련해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운영 중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연속성 확보 전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신임 간사로 선임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함으로 받는 전기·수도요금 모바일 청구서, 속도위반 과태료 전자고지서 등 '모바일 전자고지'. 그동안 기업이 정부의 임시 허가(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한 서비스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청구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정부의 임시 허가가 아닌 정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을 진행할 수 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1대1로 연결해 개인에게 부여하는 암호화된 고유번호로 사실상 '온라인용 주민등록번호'다. 주민등록번호 남용·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2010년 도입한 새 식별번호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에는 행정·공공기관이 지닌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하려면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하는 제도를 2019년 시작했다.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페이, KT 등 기업 9곳이 정부 부처 8곳, 지자체 287곳, 공공기관·분야 49곳, 민간 153곳 등 총 497곳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중계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연간 338억원의 우편발송 비용 절감과 3380톤의 탄소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로 된 고지·청구서들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출력물 수와 발송·부대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청구 마감 기간 전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마감 알림도 전해 오배송·분실 및 미인지로 인한 벌금·과태료를 무는 피해도 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임시 허가 기간은 최대 4년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9년에 승인받은 카카오페이, KT의 허가 기간은 오는 2월까지다.

방통위는 해당 개정안 심사·통과 기간을 감안해 허가 기간 만료를 막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KT 등이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범위 내에서만 고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려면 법 개정이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확인기관 등의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도 포함됐다. 연계정보 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분실·도난·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또는 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받은 제3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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