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성형수술 받으러 한국 왔나···'벌써 6번째'

김주리 기자 2023. 1. 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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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된 가운데 입국 목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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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된 가운데 입국 목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다. A씨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A 씨는 2018∼2019년 한국에 5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이후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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