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박수찬 2023. 1. 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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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일부 통과했고, 용산 대통령실의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항적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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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일부 통과” 밝혀
합참, 용산인근 침범 뒤늦게 인정
대통령실 “최종 항적은 3일 확인
은폐 아냐” 해명 불구 軍신뢰 타격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일부 통과했고, 용산 대통령실의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항적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가능성, 가정적 질문에 대해 (국정원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서울 용산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고 인정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은 무인기가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이 있는 용산 일대를 촬영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지난달 29일)라고 강력 부인했는데, 일주일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2022년 12월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입장 번복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은 지난 3일 확인됐고, 지난달 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제출했던 당시 자료로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치고 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군 당국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뀌면서 북 무인기 대비태세는 물론, 군 당국 발표에 대한 신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만 비행했다는 군 발표와 달리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이현미·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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