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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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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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엄마가게(맘앤마트)’는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오시싸'는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배송·환급을 지연한 바 있다. '엄마가게(맘앤마트)'는 시중에 2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64% 할인한 1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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