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복지시설 설치' 소공인 권익보호…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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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 복지 증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소공인법 개정안은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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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공인법' 개정안 지난 3일 공포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 복지 증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공포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소공인법 개정안은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다.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된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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