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7일까지 연장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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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존 7일 종료되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하는 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5일)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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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증인·세부 일정은 특위서 논의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존 7일 종료되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하는 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5일)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 관련 병원 관계자, 유가족·생존자 등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건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것인지 등은 특위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던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있으며, (현안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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