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인력 6000명 추가 투입

김도엽 기자 2023. 1.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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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 및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물량 증가에 사전 대응하고,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택배 현장에 상하차·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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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 및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통상 명절 성수기에는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약 8~25% 이상 급증한다. 이에 국토부는 물량 증가에 사전 대응하고,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택배 현장에 상하차·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또 종사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한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4일간(21∼24일)의 연휴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과로 방지를 위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 분산을 요청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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