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에 전세 물량 증가 전망…가격 하락 가속화할까

박승희 기자 2023. 1.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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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제약 없이 전세를 놓을 길이 열렸다.

이에 전세 물량이 늘며 가격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면 전세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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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방침…물량 늘어 전셋값 하락 관측
"'매맷값 하방지지' 전셋값 하락 계속되면 집값 파급력 클 것"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실거주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제약 없이 전세를 놓을 길이 열렸다. 이에 전세 물량이 늘며 가격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매매가격을 떠받치는 전셋값이 내리면, 잇단 연착륙 대책에도 집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최대 5년,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2년 동안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 개정 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상반기 중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면 전세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청약에 당첨된 뒤 제약 없이 전세를 놓을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도 풀고 다주택자들의 무순위 청약도 허용하며 여유 자금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들려는 투자자들 유인 효과도 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물량 확대로 전셋값 하락이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했다.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하락일로를 걷고 있다. 고금리로 수요는 줄면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6월 6억7792만원에서 12월 6억3694만원으로 반년 만에 약 4000만원 내렸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도 3억4188만원에서 3억1775만원으로 떨어졌다.

앞서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은 하락 폭이 더욱 컸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 전용면적 59㎡ 전세 호가는 지난 11월에는 13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새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자 인근 지역 시세도 영향을 받았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인근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12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호가가 7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도 전셋값이 반토막이 난 사례가 속속 포착됐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들 유입이 필요한데, 전셋값이 하락하면 가수요가 붙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셋값 하락이 길어지면 매매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자가 유입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내리면 가수요 붙기가 쉽지 않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자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에 쉽게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매가격의 하방 지지 역할을 하는 전셋값이 빠지면, 규제 완화에도 집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리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 외적으로, 내년 매매 시장의 핵심 변수는 전세 가격"며 "전셋값 하락 폭이 더 커지면, 정부가 아무리 규제 완화책을 내놓더라도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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