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권익보호·복지 증진"…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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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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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도시형소공인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절이 포함됐다.
또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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