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하려던 男 잡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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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중학생 B양을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B양에게 접근한 뒤 B양을 차에 태우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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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하자 강간 시도하며 돌변
경기 평택경찰서, 피해자 신고로 긴급체포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중학생 B양을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B양에게 접근한 뒤 B양을 차에 태우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를 뿌리치고 도망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분석을 통해 A씨 차량번호를 특정했다. 이후 다음 날 오전 1시 40분 A씨의 집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전과 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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