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빌라왕' 막는다…HUG, 감정평가법인 40곳만 보증 근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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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상품 가입 시 필요한 감정평가는 일부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깡통전세 주택임에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일부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모의해 평가액을 뻥튀기한 뒤 보증 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문제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임에도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집주인·세입자)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일 경우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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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형 법인 감정평가액이 더 안전"…일부 감평사 불만도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상품 가입 시 필요한 감정평가는 일부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깡통전세 주택임에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일부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모의해 평가액을 뻥튀기한 뒤 보증 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이 경우 세입자가 깡통전세 사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이달 31일부터 자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 감정평가를 별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집주인·세입자가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었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다만 신축 빌라는 시세 산정이 어려워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한다. 문제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임에도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집주인·세입자)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일 경우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 사무실은 감정평가액을 높일수록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반대로 대형 법인으로 갈수록 감정평가액이 안정적이다 보니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HUG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감정평가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평가사는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이 나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주로 신축 빌라 감정평가를 하는 개인사무소들은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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