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추진 호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일명 원공노법)'을 국회에 제안한데 이어 다음 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추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 주목된다.
해당 제안서에는 원공노법 입법 필요성, 원공노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탈퇴 과정, 원공노와 전공노간 소송 진행 상황, 입법 제안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공노 “전공노 탈퇴 이유로 보복”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일명 원공노법)’을 국회에 제안한데 이어 다음 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추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원공노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원공노법 입법 제안서를 전달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원공노법 입법 필요성, 원공노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탈퇴 과정, 원공노와 전공노간 소송 진행 상황, 입법 제안 내용 등이 담겼다.
원공노는 제안서를 통해 “지난 2021년 8월 24일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원공노는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며 “이후 전공노는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을 통해 원공노를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노 관계자는 “원공노가 탈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것일 뿐”이라며 “전공노는 원공노를 괴롭힌 적이 없으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상철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해북부선-동서고속철도 동시 개통 속도 낸다
- 권성동 당대표 전격 불출마 선언…정치권 "윤심 작용했나" 촉각
- 강원도 이번엔 ‘금융’ 공공기관 유치 노린다
- 아파트 거래량 매매〈 전·월세, 1만호 이상 격차
- 대통령실, ‘문재인-김정은 합의 평양공동선언’ 무효화도 검토
- 엄중식 교수 "XBB.1.5 변이 이미 국내 유입…실내마스크 해제 신중해야"
- “새해 방산·철강주 유망”…작년 반도체·인터넷·게임주 ‘폭락’
- 손흥민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춘천시에 500만원 기부
- 올해 부동산 양도세 대폭 완화…2년미만 보유 다주택도 중과 제외
- 강원FC, 제9대 김병지 대표이사 취임... 최용수 감독 축하 꽃다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