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드라이브'…尹, 北 '영토 재침범' 땐 '평양선언' 카드 꺼낼까

최동현 기자 2023. 1.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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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대북 기조에 '초강경 드라이브'가 걸렸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와 정부의 후속 법률 검토는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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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군사합의 정지 검토" 지시 하루 만에…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군사합의 정지 땐 평양선언도 백지화 전망…대통령실 "검토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참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뇌부와 신년맞이 격려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대북 기조에 '초강경 드라이브'가 걸렸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상위 합의서인 '평양공동선언'도 사실상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5일)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 전단 살포 재개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 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비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을 살포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처벌 근거도 면제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추가 침범 여부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와 정부의 후속 법률 검토는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숱한 무력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고 판단, 상위 개념인 평양공동선언도 일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당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같은 날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남북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대통령실은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검토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남북 합의가 연달아 파기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의 연장선으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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