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회사측 “억울하다”
회사측 “공업용수 자회사 보내 재활용”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폐수 무단 배출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현대오일뱅크 2021년 당기순이익(4496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유해 물질이 든 공장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혐의로 지난 1년여간 환경부 조사와 의정부지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t의 폐수를 인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는 이를 공업용수로 썼다.
문제는 이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 1항) 위반이다. 환경부·의정부지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로 폐수를 보낸 행위를 ‘배출’로 봐, ‘매출액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부과하려는 1509억원은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약 15조원)의 1% 수준이다. 환경부는 최근 현대오일뱅크에 이런 내용의 예비 통보를 했고, 곧 검찰과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징금 금액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 측은 ‘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며, 폐수를 무단 방류한 적도, 환경을 오염시킨 적도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금액은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페놀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가중처벌 성격의 과징금 조항(제12조)을 따르는데, 개정 전에는 ‘불법 배출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며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뒤 이 법에 따라 첫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건이다.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이 확인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안이 석포제련소의 사례와 다른 점은 환경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하천이나 호수로 방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실제 환경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과징금은 유례없이 큰 액수다. 해당 폐수는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져 공업용수로 사용된 다음, 폐수처리장에서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된 후, 최종 배출됐다. 환경부 내에서도 이번 과징금 액수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일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해서 ‘처리수’로 만들어 보냈고, 가뭄이 심해 용수를 확보할 수 없었던 현대OCI가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므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는 201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여러 차례 공업용수 확대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2019년 7월 현대오일뱅크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대호담수호의 저수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저수율이 20% 미만일 경우 공업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본지에 “버려져야 할 폐수를 재활용한 것이라 오히려 환경보호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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