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가 독 됐나… 급전 필요해 '19%' 현금서비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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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리볼빙(결제액이월약정) 이용액이 늘고 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지난해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카드론 대신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붙는 현금서비스·리볼빙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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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카드론 잔액은 34조28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5456억원 줄어든 수치다.
반면 이 기간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053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37억원 늘었다. 리볼빙 이월잔액 역시 전월보다 1349억 증가한 7조2105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자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7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표준등급 기준)는 17~19.22%에 분포했다. 현대카드가 가장 낮은 이자가, 우리카드가 법정 최고금리(20%)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이자를 적용했다.
10월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는 14.35~18.46% 수준이었으며 지난 11월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는 13.92~16.99%로 집계됐다.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자가 카드론 보다 더 크다.
그동안 카드론은 서민의 '급전 창구'로 표현될 만큼 중·저신용자들의 이용이 많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진 건 지난해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에 포함된 영향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카드론을 포함시켰다.
다만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DSR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카드론 대신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붙는 현금서비스·리볼빙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DSR 규제로 카드론 대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이 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가 붙는 만큼 연체 등 리스크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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