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회상의 숲'처럼… 산·강에 유골 뿌리는 한국형 산분장 만든다

류호 2023. 1. 6. 0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화장 후 골분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한다.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산분장을 정착시켜 장례 문화를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장사법에는 매장과 화장,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은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골분을 자연에 뿌리는 것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발표
친자연적 장례 문화 정착에 '사후 복지' 개념 만든다 
장례 스스로 미리 준비하게…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지난해 3월 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족들이 운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화장 후 골분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한다.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 노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친인척이 없어 장례를 챙겨 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산분장을 정착시켜 장례 문화를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장사법에는 매장과 화장,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은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골분을 자연에 뿌리는 것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산분장 이용률 2027년 30% 목표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제공

장례 문화 개선으로 봉안시설 대신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시설이 늘고 있지만, 나무에 고인 표식을 하는 수목장도 곧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나무를 심는 공간이 한정돼 있고, 친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장사시설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산분장은 표식을 달지 않아 영원히 쓸 수 있다. 스웨덴 우드랜드의 '회상의 숲'이 산분장의 대표 사례다.

산분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점도 제도화하려는 이유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례 방법 중 산분장(22.3%)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3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산분장 이용률은 8.2%에 그쳤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에는 아직 산분장이 없는데,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에 개장한 국립수목장 '기억의 숲' 일부를 산분장으로 꾸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산분장 방식은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방식이 나라마다 다른데, 육지는 특정 지역에만 뿌리게 하고 바다는 금지구역 외 장소에서 뿌리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후화한 장사시설을 개선해 키즈카페와 박물관,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고, 임종 체험과 추모제·영화제 같은 문화공연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장례주관자 범위 혈연→지인으로 확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인 '별빛버스'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생전에 미리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웰다잉' 개념의 연장선으로,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 1인 가구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후(死後) 복지'를 도입한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엔딩 서포트'를 참고한 것으로,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이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장례와 사망 신고, 주변 정리를 대신해 주는 제도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주관자'의 범위 또한 혈연에서 친분관계로 확대한다. 장사지도사 자격 제도를 시간 이수형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해 장례 인력 관리도 강화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