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중앙정부 대학 규제 모두 없앤다… 대학 지원 권한은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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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까지 중앙 정부의 대학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정책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양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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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개혁, 대학 교육 권한 지자체 이양에 방점
교육자유특구 신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정부가 2026년까지 중앙 정부의 대학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정책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양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개혁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를 지역 혁신·성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지역 맞춤형 개혁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대학 혁신은 지역과 협력해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先 지자체 발전 계획 後 대학 맞춤형 지원… 대학 지원 칼자루, 지자체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대학 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갈 계획이다. 올해 대학의 정원·학사(건물)·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자율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신규 캠퍼스 설치와 대학 통합 시 규제를 없애는 등 '대학규제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과 신설·통폐합, 일반대·전문대 통합 시 정원 규제 등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됐으나 올해 상반기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이를 대부분 자율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사립대의 재산 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도 자금 집행에 대한 규제를 없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도입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각 대학이 중심이 돼 대학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RISE는 거꾸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 나갈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양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있었지만, 대학의 특성화 계획과 지역의 산업 분야가 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성공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이에 지자체가 먼저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대학을 참여시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RISE는 올해 5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한 뒤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돼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는 대학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교육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만들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맞춤형 개혁이 추진된다. 내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창의적인 교육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 대안학교 설립이 용이해지고, 행 ·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또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16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 교육을 혁신하려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선거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설을 활용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계획도 공개했다. 초·중·고, 대학 등 학교 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재원 확대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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