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컵 반납땐 ‘탄소포인트’ 200원 받아

김예윤 기자 2023. 1.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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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일회용컵 한 개당 200원씩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결과 약 9만8000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별도로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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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원과 별도로 더 받게
개인텀블러 이용땐 300원 제공

올해부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일회용컵 한 개당 200원씩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결과 약 9만8000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됐다고 5일 밝혔다. 하루에 약 3000개꼴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면 보증금 300원을 냈다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서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세종과 제주 지역 652개 매장 중 200여 개 매장은 여전히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별도로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개인용 텀블러를 이용하면 건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 받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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