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윗선 못 가고 종료…"꼬리 자르기" 반발

김형래 기자 2023. 1. 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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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의 치안 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112 상황실을 책임지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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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사 당일 지방에서 머물다가 음주 후 잠이 든 윤희근 경찰청장.

두 차례 부하들의 문자 보고에 반응이 없다가 다음날 0시 14분에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 4일) :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 드려야 되나요?]

특별수사본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파가 몰렸을 때 안전 관리는 자치 경찰의 사무로 규정돼 있어, 법상 의무가 없는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의 치안 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112 상황실을 책임지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는 달리 사고 예견 가능성 등 주의 의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형사 책임을 지우려면 참사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구속자 4명에 그친 두 달간의 성적표에 유가족들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종철/유가족협의회 대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시장,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인정과 사과가 그리도 힘듭니까?]

특수본은 다가오는 설 연휴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 대한 수사도 진전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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