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빚더미 남편, 이혼 요구에 "빚도 나눠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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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까지 나눠 갚으라는 남편을 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계속된 사업 등으로 빚이 쌓인 남편과 이혼하려는 결혼 25년 차 아내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5년 동안 사업을 벌였지만 제대로 돈을 번 적이 없는 남편 B씨 때문에 편의점, 대형마트,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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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까지 나눠 갚으라는 남편을 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계속된 사업 등으로 빚이 쌓인 남편과 이혼하려는 결혼 25년 차 아내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5년 동안 사업을 벌였지만 제대로 돈을 번 적이 없는 남편 B씨 때문에 편의점, 대형마트,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왔다. 계속된 남편의 폐업으로 빚은 쌓여갔고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별거 3년 뒤 헤어지기로 다짐한 A씨는 남편이 별거 후 하나 남은 남편 명의 시골 땅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에게 판매 대금 분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상속받은 재산이라 당신 권리는 없다"며 오히려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까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지게 되면 이것이 가정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 이외에는 개인 채무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의 경우 사업 운영을 하면서 이 돈으로 생활비를 조달했고 이런 점을 아내도 알고 있었다면 부부 공동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보아야 하기에 일부분 분할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편이 상속받은 땅을 판 것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에 존재했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상속받은 재산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 아내는 혼인 기간이 25년으로 상당히 길고 아내가 혼인 기간 내내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계속 보탰다. 이런 노력이 해당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 대상이 된다"는 개인 생각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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