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인기 용산 침투···최악 도발 대비 군통수권자가 점검해야

논설위원실 2023. 1.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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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수도권 상공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남북은 2018년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으나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감시초소(GP) 총격 도발,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방사포 사격 등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우리 군은 최악의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강군(强軍)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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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12월 26일 수도권 상공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의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 3㎞까지 접근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까지 침투했다는 주장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군이 용산 침투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관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무인기를 서울 한복판에 침투시켜 시민들을 위협한 북한의 호전성과 근본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은 2018년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으나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감시초소(GP) 총격 도발,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방사포 사격 등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우리 군은 최악의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강군(强軍)으로 거듭나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도발 시나리오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 개발과 실전 훈련 반복으로 북한의 도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4일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생산과 다목적 드론 부대 창설 방안 등을 서둘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검토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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