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건설현장 불법 근절 위해 신고·제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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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건설 공사는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공사업체를 겨냥한 갈취나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상존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건설 현장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행위, 공사 방해 자제를 조건으로 내건 금전 갈취, 채용 및 특정 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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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건설 공사는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공사업체를 겨냥한 갈취나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상존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고강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건설 현장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행위, 공사 방해 자제를 조건으로 내건 금전 갈취, 채용 및 특정 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 행위 등이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공사업체들은 공사 방해나 폭행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별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운영하는 중이다. 건설 현장의 악질적 집단 범죄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 또 공사 단가 상승, 부실 공사 등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경찰 등 정부 기관들의 노력으로 하루 빨리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뿌리 뽑혀 민생 경제가 활성화했으면 한다.
신용진·전남 보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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