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시민단체 검찰, 대대적 수사착수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전국 소재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남, 전북, 제주도 등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주요 시민단체 인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수원 자택에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 정 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정원이 창원지법 등을 통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들이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단체를 조직했으며 "친일적폐청산운동을 총파업 투쟁과 결합해 보수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국정원과 협의한 결과 각 지검에서 수사 지휘를 하던 개별 사건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를 중심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해당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국정원 등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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