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웨덴·벨기에, 중국발 입국자 입국전 검사 의무화

문예성 기자 2023. 1. 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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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검사를 의무하는 방안을 잇달아 도입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이날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요구하고, 일부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는 전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출발 48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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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EU 권고안 따른 결정…독일 입장 급선회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2023.01.0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검사를 의무하는 방안을 잇달아 도입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이날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요구하고, 일부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발 항공기 폐수 역시 무작위로 채취해 코로나19 변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새 변이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규제를 반대하다가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자 EU의 권고 사항을 따른 것이다.

스웨덴과 벨기에 역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받기로 했다.

스웨덴 보건부는 오는 7일부터 중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1월7일부터 우선 3주간 적용된다. 스웨덴인이나 스웨덴 영주권 소지자,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이다.

아울러 벨기에 보건부도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는 전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출발 48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EU는 중국을 오가는 승객에 마스크 착용, 도착지에서 무작위 검사와 항공기 폐수 검사를 실시하는 권고안을 도출했고, 1월 중순까지 상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U 회의에 앞서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입국을 전후해 검사를 의무화했거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폴란드와 불가리아 등은 아직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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