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보신탕, 법으로 금지 찬성"…88%는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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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42%는 '매우 그렇다', 30.8%는 '그렇다'고 답했다.
72.8%가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찬성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개고기 외에도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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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5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를 발표했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42%는 '매우 그렇다', 30.8%는 '그렇다'고 답했다. 72.8%가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찬성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4.2%는 '없다'고 답했다.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응답자(1884명)에게 먹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36.7%가 '개에 대한 친밀함 등 정서적 이유로'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기호에 맞지 않아서'(27.4%), '사육, 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4.9%), '생산, 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10.4%),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 시선 때문에'(5.9%) 순이었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는 응답자 116명을 대상으로 취식 이유를 묻자 29.3%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기호에 맞아서'(21.6%), '회식·모임 등 관계 유지를 위해'(15.5%), '늘 먹던 음식이어서'(14.7%), '가족·친구·동료 등의 권유로'(14.7%), '호기심 때문에'(4.3%)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88.6%는 '없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개고기 외에도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봤다.
응답자의 91.2%는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86.1%)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4.8%)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외(88%)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5.9%) △미용 목적으로 동물에게 수술을 시키는 행위(84.7%) △동물과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89.2%) △투견 등 싸움을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훈련시키는 행위(87.7%) 등의 답변이 나왔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동물학대자의 처벌 강화'(69.5%)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후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제한'(28.8%), '동물학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25.5%), '전 국민 대상 동물보호 교육 및 캠페인 확대'(16.7%) 순이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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