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확진자 70%가 중국발...탑승 전 음성확인서도 의무화
[앵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의 70%가 중국발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검역대에 중국발 입국자를 위한 전용통로가 설치됐습니다.
입국자들이 '큐코드'로 입력한 검역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도 제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도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음성증명서는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결과여야 하고, 검사 일자와 기관명 등이 꼭 기재돼야 합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사전 PCR이 가령 위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다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역 단계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요.]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은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입국을 허용합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받는 비율은 제도 시행 첫날 20%에서 이틀 만에 30%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유입 확진자도 세 자릿수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2일 이후 9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무려 70%는 중국발 입국자가 차지했습니다.
공항에서 검사받고 확진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확진자까지 포함된 결과입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중국의 경우에는 통계 발표를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내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에서 들어온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감염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를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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