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불구속 기소
[앵커]
지난 2020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녹취록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쓴 혐의로 KBS 기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 KBS 9시 뉴스를 통해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으로 시작하는 제목의 리포트가 전파를 탑니다.
앵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자 역시 한 검사장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게 '확인됐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동재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고, KBS는 해당 기사가 오보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뒤이어 한 장관도 보도에 관여한 KBS 기자들과, KBS 측에 정보를 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보도 배후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성식 검사장을 지목했는데, 고소 2년 반 만에 검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은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KBS 기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신 검사장이 KBS A 기자와 B 기자에게 한 장관이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거나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실제 녹취에 없는 내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관련 내용이 녹취록에 없다고 KBS 기자들에게 해명했지만, KBS는 대화를 직접 듣거나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하고도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제공한 신 검사장과 보도를 주도한 이 모 당시 법조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기사 편집 과정에서 내용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기사를 직접 쓴 A 기자와 함께 취재한 B 기자는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식 검사장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한 장관이 피해자여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으로 심히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놔서, 혐의를 놓고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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