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이 가장 '윗선'..."이상민 혐의 입증 어렵다"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 종결 수순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재신청하지 않기로
"경찰청장, 자치 사무 지휘 감독할 의무 없어"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거로 파악돼, 특수본 수사가 결국 '윗선'으로 뻗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입건된 경찰 피의자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이른바 '윗선' 수사의 첫 단추로도 꼽혀 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거라는 사전 보고를 받은 만큼, 참사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간부보다는 책임이 덜하고, 참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을 고려해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본이 설 연휴 전에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재확인한 만큼, 수사는 서울경찰청장 송치를 끝으로 종결될 공산이 큽니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지만, 앞서 검찰이 한 차례 영장이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검찰과 실제로 이견을 좁혔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윤 청장의 경우, 자치사무를 직접 관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참사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행안부와 서울시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특수본 수사는 김광호 청장을 제외하고는 '윗선'으론 한 발짝도 못 나간 건데,
성역 없는 수사를 수차례 공언해온 게 무색하게,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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