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민수아 2023. 1. 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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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요즘 직접 만나기 어려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선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상당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손쉽게 선물이 가능하고 각종 매장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어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신재우·최준혁/충주시 용산동 : "제2의 화폐 느낌으로 친구들한테 가끔 생일 선물로 주거나 (합니다.) 좀 더 간편하게 살 수 있다는 느낌이 있죠."]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 200여 개를 조사했더니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나 치킨 등 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의 상품권도 60%가 유효기간이 석달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품권의 88%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반환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약관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상품권 물품을 제공할 때 제품 가격이 올라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70%는 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6%에 불과하여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에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최윤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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