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하나...법률 검토 착수

최두희 2023. 1. 5.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공침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정부가 대북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송 재개와 중단을 검토하던 대북확성기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아예 철거됐다가 이후 법으로 금지했는데, 정부의 검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관계가 충돌로 치닫던 지난 2015년.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남북대화나 북한의 핵실험 등에 맞서 방송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됐고, 3년 뒤엔 확성기 방송이 아예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이종주 / 당시 통일부 대변인(2021년) : (대북확성기 방송 등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침범으로 정부가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검토 대상은 2021년부터 발효된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이 법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대북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처벌이 면제되는데, 정부가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9·19 군사합의서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구자룡 / 변호사 : (남북관계발전법) 23조가 작동하면 효력 정지에 의해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 자체도 적용이 배제되거든요. 그럴 경우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지 살포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지도부에 대한 비난과 최전방 병사의 심리를 겨냥한 대북확성기 방송에 조준 타격을 위협할 정도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북확성기 재개검토에 나선 건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철거된 대북확성기는 현재 과거 관할 부대에 보관돼 있는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