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내 고향도 살리고 혜택도 챙겨요!
[앵커]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 확충 등 여러 효과를 바라보는 제도인데 어떻게 기부하면 되는지, 또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김건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경기 연천군에 기부하면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국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율무를 비롯해 포도주 등 연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품이 주를 이룹니다.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자체는 모두 243곳, 지자체들마다 답례품 선정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연천군의 경우 예약 경쟁이 치열한 한탄강캠핑장숙박권도 준비했습니다.
[이미정/경기 연천군 자치행정팀장 : "온라인 예약할 때 한 5분 정도면 완전히 동이 나요. 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를 해 주신 기부자에게 우선적으로 답례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농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전국의 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 받기 때문에 기부금이 5백만 원이라면 90만8천5백 원을 세액 공제받고, 답례품 150만 원 어치를 받는 겁니다.
기부받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게 됩니다.
[김덕현/경기 연천군수 : "대한민국 최북단 접경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는 연천 군민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출발선에 선 '고향사랑기부제', 부정이나 과열 경쟁 같은 부작용 없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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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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