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폭발 6명 사상’ 한국카본, 일주일 뒤 또 산재 ‘쉬쉬’
[KBS 창원] [앵커]
지난해 12월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한국카본의 또 다른 밀양 공장에서 일주일 만에 하청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카본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카본 밀양 2공장입니다.
이 공장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단열재를 자르는 절단기에 어깨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2월 22일입니다.
인근 밀양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난 지 불과 1주일 만입니다.
A씨는 환풍기가 움직이지 않자 전원 버튼을 점검하러 절단기 작업대 안에 들어갔고, 갑자기 작동한 절단기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국카본 하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환풍기 스위치를 켠다고 절단기 밑으로 들어갔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절단기 작업 반경에 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울타리나,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센서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훈/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카본신소재지회장 : "(노동자가 들어가면) 그 기계는 꺼져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센서를 부착하든지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카본 측은 하청업체에 안전 관리 책임을 돌렸지만,
[한국카본 관계자/음성변조 : "외주업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입해서 막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원청도 같이 책임을 지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입니다."]
노조는 한국카본 측이 노동자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카본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카본은 뒤늦게 전문업체의 안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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