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폭발 6명 사상’ 한국카본, 일주일 뒤 또 산재 ‘쉬쉬’

박기원 2023. 1. 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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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난해 12월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한국카본의 또 다른 밀양 공장에서 일주일 만에 하청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카본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카본 밀양 2공장입니다.

이 공장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단열재를 자르는 절단기에 어깨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2월 22일입니다.

인근 밀양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난 지 불과 1주일 만입니다.

A씨는 환풍기가 움직이지 않자 전원 버튼을 점검하러 절단기 작업대 안에 들어갔고, 갑자기 작동한 절단기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국카본 하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환풍기 스위치를 켠다고 절단기 밑으로 들어갔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절단기 작업 반경에 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울타리나,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센서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훈/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카본신소재지회장 : "(노동자가 들어가면) 그 기계는 꺼져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센서를 부착하든지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카본 측은 하청업체에 안전 관리 책임을 돌렸지만,

[한국카본 관계자/음성변조 : "외주업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입해서 막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원청도 같이 책임을 지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입니다."]

노조는 한국카본 측이 노동자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카본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카본은 뒤늦게 전문업체의 안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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