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
2023. 1. 5. 21:40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임보라 기자>
관세청 소식입니다.
1월 9일부터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국내선 항공기에 면세물품을 사전 적재해 보세창고를 갖춘 주요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된 건데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며,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고시에 명시됐습니다.
이밖에 항공기용품 공급자가 타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 보세운송을 할 수 있게 됐고,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에게도 항공기용품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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