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2023. 1. 5. 21:40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개선 필요-
임보라 기자>
소비자원이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3개월인 상품권이 55.3%에 달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이 62.3% 였습니다.
또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 상 물품을 제공할 때, 가격이 인상됐어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사 대상의 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고, 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물품 품절 시 환불정책 표시 실태에서도, 카카오사만 대금 전액 환불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에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 품절 시 전액을 환불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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