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 비용을 사전 고지해야!

2023. 1.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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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앞으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합니다.

농식품부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이달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동물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에 대한 책자·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에 대해 구두로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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