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수사’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내주 불구속 송치
‘꼬리 자르기 수사’ 지적에
“상위기관 의무 구체성 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을 다음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김 서울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총경, 정모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4명을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구속 상태로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하는 이유를 묻자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참사 당일 오후 11시36분쯤 사고 발생을 인지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최 서장을 불구속 송치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며 “특수본 결정”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총경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사전 안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 경정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112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등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와 관련해 “다음주쯤에 특수본 최종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이들 상급기관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사고)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의무의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이란 특정 지역에, 특정 상황에 대한 재난 예방의 의무를 가장 일차적으로 지는 기관은 용산구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