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수사’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내주 불구속 송치

이유진 기자 2023. 1. 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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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윗선 무혐의 결론
‘꼬리 자르기 수사’ 지적에
“상위기관 의무 구체성 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을 다음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김 서울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총경, 정모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4명을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구속 상태로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하는 이유를 묻자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참사 당일 오후 11시36분쯤 사고 발생을 인지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최 서장을 불구속 송치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며 “특수본 결정”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총경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사전 안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이 5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 경정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112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등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와 관련해 “다음주쯤에 특수본 최종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이들 상급기관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사고)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의무의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이란 특정 지역에, 특정 상황에 대한 재난 예방의 의무를 가장 일차적으로 지는 기관은 용산구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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