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 현장 점검…'40% 보이콧'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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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제주와 세종시에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를 대상으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물리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의 일부 카페에선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손님은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증금 시행 한 달째를 맞아서 환경부가 오늘(5일)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카페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이렇다 할 해법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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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부터 제주와 세종시에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를 대상으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물리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40% 정도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환경부의 추가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바코드 하셔서 (컵보증금) 3백 원 다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난달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의 일부 카페에선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손님은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일회용 컵을 카페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한 달간 회수된 일회용 컵은 9만 7천900여 개, 10개 중 2~3개 정도가 회수된 걸로 추정됩니다.
[최가람/컵보증금 이용객 : 운동 삼아 (보증금 컵) 반환하러 왔다가도 되고 그 정도는 불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보다 카페들이 더 소극적입니다.
세종과 제주의 보증금 대상 매장 522곳 가운데 참여를 거부한 매장이 200여 곳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카페 점주들은 환경부가 특별한 근거도 없이 100곳 이상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 카페를 참여 대상으로 정한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 건물 내 카페만 11곳이나 되는 세종시의 한 상가, 환경부 규정에 따라 보증금 대상 카페는 2곳뿐입니다.
[김 모 씨/보증금 참여 거부 업주 : 선택지가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으니까 굳이 저희 가게에 오지 않고 (컵 반환이) 불편하니까 다른 가게에 가서 구입을 하겠죠.]
보증금 시행 한 달째를 맞아서 환경부가 오늘(5일)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카페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이렇다 할 해법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외에 개인 카페를 얼마나 참여시킬지가 관건인데, 환경부는 이 책임을 지자체에 넘겼고, 보이콧 매장에 대해서도 단속 대신 설득을 통해 참여를 유인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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