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윗선 못 가고 수사 종료…"꼬리 자르기" 분통

김형래 기자 2023. 1. 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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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수장인 윤희근 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의 치안 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112 상황실을 책임지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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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수장인 윤희근 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당일 지방에서 머물다가 음주 후 잠이 든 윤희근 경찰청장.

두 차례 부하들의 문자 보고에 반응이 없다가 다음날 0시 14분에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 드려야 되나요?]

특별수사본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파가 몰렸을 때 안전 관리는 자치 경찰의 사무로 규정돼 있어, 법상 의무가 없는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의 치안 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112 상황실을 책임지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는 달리 사고 예견 가능성 등 주의 의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형사 책임을 지우려면 참사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구속자 4명에 그친 두 달간의 성적표에 유가족들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종철/유가족협의회 대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시장,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인정과 사과가 그리도 힘듭니까?]

특수본은 다가오는 설 연휴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 대한 수사도 진전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 이태원 국정조사 열흘 연장…내일 본회의서 의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4180 ]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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