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軍 부실대응 도마에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 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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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뒤늦게 "비행금지구역 침범"
격추실패 이어 탐지능력 부실
3일 최종 확인, 4일 尹에 보고
尹 격노…고위급 문책 불가피
동·서·남해에 위치한 1·2·3함대에서 지난 4일 해상기동훈련이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태안 서방해역의 해군 2함대 소속 을지문덕함이 대함사격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호위함 등 13척과 항공기 4대가 참여해 실사격, 전술기동훈련 등을 했다. <박형기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6일 남하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가정적 질문에 대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국정원은 현재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고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보당국은 북한이 자폭형 등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윤 의원은 "항적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며 "12대 침투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 기보도된 대로 5대가 맞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관련 기록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의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 북쪽 끝을 일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던 군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며 체면을 구겼다.

이날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P-73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던 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대통령실도 인정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P-73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스쳤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을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국정원 역시 국회 정보위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는 지난달 26일 발생했고, 6일이 지난 1일 군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일대 침범 상황을 최초로 인지했다. 그러나 군은 4일까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 식별되는지 크로스체크를 했다. 한 곳에서만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2~3일 컴퓨터로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했고, 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시종일관 용산 대통령실까지 북한 무인기가 왔을 가능성을 부인하며 야당의 북 무인기 용산 비행 가능성 제기에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까지 했던 군은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군이 이 같은 사실을 즉시 파악해 대응하지 못했던 한계가 드러나며 대통령 경호·안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군의 이 같은 행태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방부와 합참 등으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 언급했지만, 이때도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은 보고받지 못했다. 해당 보고는 4일 오후에야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결국 지난달 26일 사태가 발생했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야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이뤄진 것이다.

군의 이 같은 행태에 고위급에 대한 문책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초 허술한 대비태세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강하게 군을 질책했다는 보도를 저희도 접했다"면서 "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도 "밟아야 할 절차는 밟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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