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대적 '국가보안법' 수사 나섰다…"북한 지령받아 국내 활동"
검찰이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검찰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일부 단체 소속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건데, 해당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연지환 기자]
국가정보원 옷을 입은 요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국정원이 한 시민단체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남, 제주도에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남진보연합, 진보당 제주도당 인사들의 집을 차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설명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친일적폐청산운동을 총파업 투쟁과 결합해 보수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각 지역 검찰의 지휘를 받아왔는데 취재 결과, 사건을 통합해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전담팀도 꾸렸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종철/공안탄압 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 : 모든 것은 제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기획되어서 조직 회의 결과에 의해서 진행된 일인데. 저는 민중자통전위라는 것은 조작된 단체다…]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 받기 위해 국정원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협의 중입니다.
[앵커]
이번 수사를 놓고 국가보안법 수사의 부활, 그러니까 공안 정국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대공수사권은 1년 뒤에 경찰로 넘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경찰을 빼고 공조수사를 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서준 기자]
2013년 이석기 전 통합당 의원의 RO 사건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어졌던 국가보안법 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춤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민중자주통일전위' 수사를 놓고 현 정부들어 국가보안법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국정원 대신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과거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3년의 유예를 놓고도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모든 대공수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하겠다"며 "경찰은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경찰을 건너뛰고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1년 앞두고 국정원이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화면제공 : 경남진보연합·진보당 제주도당)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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