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하루 만에…통일부, 대북 확성기·전단 재개 허용 검토
통일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현행법이 금지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지만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통일부가 ‘강 대 강’ 기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19일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발표된 9·19 군사합의(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하자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무인기 침범과 유사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무력화 시 후속조치부터 준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과 위기관리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대북 ‘강 대 강’ 기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역대급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명시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도 위태로워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연계하기보다는 9·19 군사합의 자체의 효력만 갖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자체 법령 해석만으로 법상 금지 규정을 변경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0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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