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 무기로 시장 키우는 모바일 상품권...짧은 유효기간은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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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무작위로 판매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의 물품이 권장 유효 기간인 1년보다 짧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유효기간, 환불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과 상품권을 받은 뒤 잊고 쓰지 못하는 일도 많다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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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무작위로 판매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의 물품이 권장 유효 기간인 1년보다 짧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기프티콘'으로도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
가까운 지인이나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간편하게 구매해 전송하고 있습니다.
<실크>
워낙 편리하다 보니, 시장규모는 2019년 3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9천억 원까지 80% 가까이 성장한 상황.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픽>
현재 국내에 명시된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210여 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인 130여 개 제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90%만 반환하는데, 소비자들은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픽>
실제로 최근 3년 8개월간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구제 신청은 160여 건으로, 이 중 유효기간 경과와 관련한 게 9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픽>
사례를 봐도, 호텔 식사권을 30일 내 사용하지 못해 90%만 돌려받았고, 프로모션을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며 90%만 환급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유효기간이 짧아서 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유효기간, 환불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과 상품권을 받은 뒤 잊고 쓰지 못하는 일도 많다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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